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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조건 신청서류

by 김케빈씨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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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및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아래 내용들에 대해 숙지하시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진행하는데에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썸네일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파일 다운

아래 파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파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입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다운받기  ▼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pdf
0.05MB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다운받기  ▼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pdf
0.08MB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정보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입니다.

지급기간 및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액 및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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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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